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시행령은 대통령입니다.
시행규칙이 장관이 제정하지요
조례는 특별시,직할시,시,군 에서 정합니다
법의 적용순위를 말하자면,
헌법>법률>명령>규칙 의 순서 입니다.
즉,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명령과 규칙에 해당됩니다.
상위법인 헌법은 국민투표로 법률은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가 됩니다.
즉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그 절차의 복잡함과 개정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법률에는 '유보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이 모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헌법이나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하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문에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하위법인 명령에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합니다.
즉, 시행령은 시행에 관한 명령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각 부 장관이 제정하여 공포하며, 규칙은 각 부에서 제정합니다.
1.시행령이란 어떤 ~법률이란 법이 있을때 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집니다.
2.시행규칙은 ~시행령이 있을때 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3.그런데 시행규칙과의 차이는 시행령은 헌법상 대통령령으로만 제정될 수 있고,시행규칙은 총리령,부령(건교부장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으로 만들어집니다.
4.여기까지만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라 할 수 있고,법률,시행령,시행규칙외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