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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ecurity

가장 안 지켜지는 개인정보 파기, 대표 위반사례 4

개인정보 미파기 위반, 보유기간과 목적달성 지난 개인정보와 탈퇴회원 등 보유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 위반사례 중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파기 이슈다. 이와 관련 한 쇼핑몰 보안담당자는 “지금은 개인정보를 보유한다는 게 리스크로 인식이 크게 변화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전략적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탈퇴회원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는 것. 이에 본지는 행안부에서 발간한 ‘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1. 법적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파기 미이행
가전제품 소매업과 이동 전화 판매·개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에 방문한 B씨는 최근 스마트폰 장만을 위해 상품을 골라 개통하려고 했다. 그런데 A업체 직원이 몇 가지 조회를 해 보며 한참 만에 방문한 것 같다며 B씨의 개인정보를 말했다.

A업체는 고객 대상으로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 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5년)이 지나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이에 따라 A업체는 ①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 기록물·인쇄물·서면 등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시정조치와 함께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탈퇴 회원 개인정보파기 미이행
B기관은 홈페이지 회원 정보 및 홈페이지 민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용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B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회원정보가 들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A씨를 포함해 2005년부터 탈퇴한 회원(약 2,800명)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정보주체자의 자발적인 회원 탈퇴는 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관 등에 대한 동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는 탈퇴 처리와 함께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B기관은 2005년부터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B기관은 ①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기록물·인쇄물·
서면 등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시정조치와 함께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3.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파기 미이행
A사는 여행 알선 업체로, 온라인 10%, 오프라인 90%의 비율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온·오프라인 형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ERP 시스템과 항공 예약 시스템 두 가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는 2010년과 2011년에 수집된 예약 고객 정보1000여 건의 경우 5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파기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정보의 경우 평문으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이 사례에서 A사는 2010년과 2011년에 수집된 예약 고객 정보를 여행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5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이에 A사는 ①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기록물·인쇄물·서면 등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시정조치와 함께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4.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 보관 미수행
고객의 물품을 배송하는 C업체는 해마다 물류량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 서비스 업무를 위해 고객의 이름·연락처·주소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배송이 완료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보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업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해당 사례에서 C업체는 배송이 완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같이 보관·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이미지=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이에 따라 C업체는 ①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기록물·인쇄물·서면 등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하는 시정조치와 함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았다.